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다
국제외교협회 회장 정치학박사 이안범
2005년은 한일 국교수립 40주년이며 동시에 한∙일우정의 해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동북아와 국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세계를 함께 열어가자는 양국간 국교수립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독도, 과거사 문제 등 대일 분쟁 현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일본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후, “독일은 철저히 반성하는 노력을 했지만 일본은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그냥 지나치면 진정한 한일〮간 외교와 미래관계는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생각이다. 왜 하필 한일 우정의 해인 현 시점에서 독도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인가?
그것은 한국령에 속해 있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법적 소유자인 독도는 분명 한국 영토다.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1500년 전인 512년에 우산국(독도)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과 1145년에 쓰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언급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기록을 남겼고, 특히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일 때 연합국의 카이로선언(1943년) 등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법 행위 관례상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당시 카이로 회담은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키로 합의했는데, 그 정치적 합의는 정치∙경제적 통일연합체로서의 한반도를 의미한다. 연합국이 서명한 카이로 선언의 역사적 국제법적 효력과 책임은 영구한 것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들은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다. 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체결한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규정할 때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땅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망령이 살아나 한국 민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일본의 영토야욕과 군국주의 근성은 지금도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야만민족 근성의 표본이다.
독일을 보라. 독일 대통령인 호르스트 쾰러(Horst Koehler)는 지난달 2일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 눈물을 흘리며 나치시대 당시 독일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 반성했다.
일본을 보라. 고이즈미(小泉純一郞)는 태평양 전쟁 특급전범을 군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했던 역사의 고통과 피해에는 한번도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았다.
1904년 8월 한∙일 협약 체결 후 그 이듬해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덕분에 독도는 다시 우리 영토로 귀속되었다.
왜 독도가 일본 영토인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영토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우리 민족의 쟁점이다.
독도문제는 북한정권과 한국정부의 동질성이 공존하는 현안이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민족단일’ 역사성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인식, 민족철학, 국가통치 능력이 겸비된 통치 리더십을 소유한 준비된 대통령이였다면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일외교 현안에 분명한 쐐기를 박았어야만 했다.
노 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가 결과적으로 독도문제를 분출시켰고, 민족과 국가, 그리고 국민과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불안과 조국을 향한 끝없는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게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영토이다.